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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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06.08.22
조회수5534
8월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할(주소지할)
2006.8.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읍면 2,200원 동 3,300원
☞ 개인균등할(사업장할)
200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55,000원
☞ 법인균등할
8.1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55,000 ~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납부기한 : 2006.8. 16 ~ 8. 31
★납부장소 : 시내시중은행, 수협, 농협, 전국우체국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능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납부, 텔레뱅킹 납부가능)
무통장입금납부 : 농협 534-01-****** (예금주: 군산시장)
※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신분은 시청
세무과(2층)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세무과 주민세담당 ☎ 450-4297,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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