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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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02.20
조회수3703
등록신청서 및 유족명단.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215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7호/2004. 3. 5공포)이 일부 개정공포(법률 제 8277호/2007. 1. 26)되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의 범위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2007년 2월 15일부터 2007년 7월 25일까지 유족등록신청을 받고있으니 해당자께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어 유족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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