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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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7.02.22
조회수5597
○ 산불조심기간 : 2. 1 ~ 5. 15(45일간)
○ 산불취약기간 앰프방송 : 오전 11시 ~ 오후 3시까지
○ 논, 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 일절 금지 계도, 단속
▶ 위반자 적발시 5만원이상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등산객 등 산림내 입산자 화기물 취급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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