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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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6.07.11
조회수9456
고유가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안내
- 6월 12일부터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 실시 의무화(민원인 및 방문객 차량 포함)
- 끝번호 요일제를 원칙으로 참여요일 선택 및
지자체 등록요일제의 상호 인정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공휴일 및 비근무일 |
끝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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