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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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8.27
조회수859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증가에 따른 생산비 부담으로 인
한 관행농법으로의 회귀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
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사업」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년 9월 30일까지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지원대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농지에 2017. 10. 1. ~ 2018. 9.
30. 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축산물 제외) 신규 인증 또는 연장
(갱신)을 받은 자
- '18. 10월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체)는 '19년도 예산으
로 사업신청 및 지원
- '17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17년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경
우는 2018년도에 지원 가능
4. 변경사항
- 지원대상 : (기존) 도내 거주자 → (변경) 도내 거주자 도내 농지
- 신청자격 : (추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제출, 미납부자는 지원제외
- 신청조건 : (기존) 인증별 총면적 1,000㎡이상 → (추가) 단, 농업재배시설
330㎡이상은 가능(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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