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6.26
조회수919
가. 신청기간 : 2018. 9. 28.(금)까지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다. 변경사항
- 지원대상 : (기존) 도내 거주자 → (변경) 도내 거주자, 도내 농지
- 신청자격 : (추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신청조건 : (기존) 인증별 총면적 1,000㎡이상 → (추가) 단, 농업재배시
설 330㎡이상은 가능(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첨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