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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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6.01
조회수874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아래와 같
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내 타작물 신청 농업인분들
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변경사항
- 현 행 : 지력증진과 품목군별 지원금 차등지급, 이행점검 편의성 등을 고려
하여 풋거름 작물음 2개 작물 이상 혼파를 원칙으로 함
- 개 선 : 풋거름작물의 혼파의무를 권장으로 완화 (단, 두류에 한하여 혼파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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