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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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5.12
조회수1102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기준.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178회) 미리보기
❍ 사 업 명 :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 사업기간 : 2018. 4. 18. ~ 12. 31(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보상대상 : 군산시민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수거한 불법광고물제시
❍ 보상기준 : 첨부파일 참고
❍ 유의사항 :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되는 인적·물적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
❍ 문 의 처 : 구암동주민센터 (☎45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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