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3.29
조회수910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아래와
같이안내합니다.
○ 사업대상자 :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가 입 장 소 :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 지 원 조 건 : 보험료의 80% 지원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납입
○ 보험대상 및 재해범위(예시)
대상 품목 | 대상 재해 | 가입기간 |
벼 |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특약)병충해 등 | 3.20(화)∼6.29(금) |
콩·고추·마늘·양파 고구마·옥수수·감자 등 |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 6월∼7월 |
농업용시설·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 2월∼11월 (표고 원목재배는 6∼7월)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