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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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3.19
조회수905
공고문(2018.3.15).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161회) 미리보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류오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공고대상 : 전북32다3305
2. 공고기간 : 2018. 3. 16 ~ 2018. 3. 30(15일간)
3. 공고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및 송달지 관할 기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4. 공 고 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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