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8.03.19
조회수838
경제활성화ㆍ관광광역화ㆍ어린이행복 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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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시민ㆍ공무원 제안 공모
2018년 시정핵심 3대과제 실행에 있어 시민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핵심과제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발굴사업에 시민과 청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시민·공무원 제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3월 일
군 산 시 장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창의적 정책발굴을 위한 시민․공무원 제안 공모
❍ 대 상 : 전 시민(시민제안), 군산시청 공무원(공무원 제안)
❍ 공모기간 : 2017. 3. 19 ~ 4. 27(40일간)
❍ 응모방법 : 인터넷(제안사이트: www.epeople.go.kr), 우편, 이메일
➧ 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063-454-2305), 이메일 : backbks@korea.kr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 우편 :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 제안분야
① | 3대핵심과제 관련 | 경제활성화, 관광광역화, 어린이행복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
② | 국가예산발굴사업 | 풍‧화‧격 군산 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사업 발굴 |
③ | 기타자유제안 | 예산절감, 시민생활 편익증대 등 행정능률화 제고를 위한 창의 제안 |
❍ 추진절차
홍보 및 접수 | ⇨ | 심 사 | ⇨ | 결과발표 및 시상 | ⇨ | 정책반영 |
‘18. 3. 19~4. 27 ㆍ홈페이지, 언론 홍보 등 | ‘18. 5월중 ㆍ부서의견 수렴 ㆍ제안심사위원회심의 | ‘18. 6월중 ㆍ홈페이지 게재 ㆍ개별통지(수상자) | ‘18. 6월 ~ ㆍ시정접목 검토, 정책반영 |
❏ 제안심사
❍ 심사방법 :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 주민편익, 완성도 등
- 시민·공무원 제안주체에 따라 각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
→ 군산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 군산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따른 심사기준 적용
❍ 심사발표 : 홈페이지 게시(‘18. 6월중)
❍ 시상내역 : 총 18명(*채택제안 없을시 수상등급 및 수상자 수 조정)
- (시민제안) :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
- (공무원제안) :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
➲ 공무원 제안자 인센티브 부여 : 지방공무원평정규정에 따른 창안우수자(최우수) 실적가점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제안입상자 14시간)
| 《아이디어로 볼 수 없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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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또는 공무원의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군산시 소관업무가 아닌 것 ❖ 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등 |
❏ 기타사항
❍ 국내사례 복사(표절) 제출 및 타 공모전에 선정된 유사 내용은 심사에서 제외
❍ 채택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작 및 제출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제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군산시에 있음
❍ 동일(유사) 내용 제안 중복 응모시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 심사 선정
❍ 동일인이 다수 응모가능하나,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및 부상금 지급
❍ 공동응모자는 제안서에 대표자를 기재하고 시상금은 대표자에게 지급함
❍ 응모자는 아이디어제안이 기한 내에 도착되도록 하여야하며, 송부지연
으로 인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이메일 접수시 군산시 담당자의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 이메일 응모의 경우 제출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동의한 것
으로 갈음함.
❍ 제안내용의 표절 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며, 시상이후 발견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조치 등
❍ 기타 사항 문의처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063-45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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