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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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2.27
조회수868
농식품부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매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선발 목적 및 혜택
(목적) 신지식 농업인의 기술·경영 지식을 확산하여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
(혜택) 신지식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통한 지식농업의 확산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
록 현장실습교육(WPL) 등 각종 농업인 교육 시 우대*
* 현장실습교육 신규지정시 신지식농업인에 대해 가점 부여(+1점)
선발대상
나이․성별․학력에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저장 등 농업 및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기타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선발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진일정
후보자 추천서 접수 및 제출 : ~ '18. 3. 15.
❍ (시·군·구) 후보자 신청서 접수 및 현지 실태조사 후 시·도 제출
❍ (시·도) 접수된 후보자 서류 일체에 대하여 지원자격, 선발제외 여부 등을 확인하
여 농식품부 제출
추천후보자 조사 내용 확인 평가 : '18.4.2. ~ '18.6.29.
❍ (서류평가) 제출된 서면 자료의 정량 및 정성 평가
❍ (전문가평가) 농식품부 품목 등 소관 사업과장의 신지식 등 기술평가
❍ (현지실사)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를 통한 후보자 현지실사
❍ 대상자 최종선발 운영위원회 상정 및 지자체 통지 : ’18.7.6.
❍ 신지식농업인 장(章) 수여 : ’18.7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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