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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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2.21
조회수1171
Ⅰ. 사업목적
❍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신규시설 및 노후화된 원예시설물의 현대화로 생산성이 낮은 원예 농업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 원예 농업용수 정화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Ⅱ. 사업개요
❍ 사 업 비 : 150,000천원(시비 75,000천원, 자담 75,000천원)
- 재 원 률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대상 : 시설 원예, 버섯재배, 과수재배 농가
※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비닐하우스현대화 : 관수시설, 자동개폐시설, 환풍시설, 무인방제시설,
소규모 하이베드 양액재배시설(1,980㎡ 미만),
차광막시설(기 고추비가림 사업대상자) 등
- 과수시설현대화 : 유해조류방조망, 관수시설 등
- 버섯생산시설현대화 : 노후 냉방기기 교체, 입병기, 혼합기, 개보수 등
※ 천창 개폐사업은 구조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업 미추진
Ⅲ.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자부담금 확보 농가로 사업조기 완료 가능자
❍ 침수지역이 아니며, 기반조성(배수시설 등)이 완비된 시설보유 농가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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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난 3년간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② 유통업체․농협 등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 ③ 영농 규모가 영세한 농가 ※ 사업비가 1천만원 미만인 사업(1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산범위내 지원) ※ 동일조건시 ‘17년 농식품사관학교 등 농업관련 기관에서 마이스터대학․ 조직화․규모화 육성 등 교육과정 이수자 ※신청희망자는 3월 2일(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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