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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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2.12
조회수1095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를 설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및 같은 법
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
2.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3. 설치장소 : 2개소(구암동 관내)
- 군산시 내흥동 172-2 (1대)
- 군산시 내흥동 84-4 (1대)
- 군산시 관내일원 (3대) *이동식
4. 촬영범위 및 촬영기간 : 감시장비 설치지역, 매일 24시간
5. 예고기간 : 2018. 2. 9. ~ 2. 28.(20일간)
6.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 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의견제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3-452-8166), 직접제출 중 택일
라. 보내실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마. 문 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063)45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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