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2.05
조회수1186
2018년「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사업 추진 지침
□ 사업목 적
❍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등 복지향상 도모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지 원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만25세이상~만70세 미만(1949.1.1.~1993.12.31.)인자 단, 결혼한 만20세이상~만24세
(1994.1.1.~1998.12.31)인자는 상기조건에 부합할 경우 특례지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
어업인을 말함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 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 2017.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2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58%, 자담 17%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여성농어업인 생생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생생 카드 사용
❍ 사 용 처 :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
질방 등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 카드 잔액 확인 : 농협 1588-1600(서비스코드‘7, 1’)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8. 12. 31. 까지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 재발급.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단, 자부담금(2만원)이내 사용시 차액(정산 후)은 환급 → 자부담금 (2만원)에서 사용금
액을 뺀 나머지 금액 환급
** 생생 카드는 매년 신청에 의하여 발급
❍ 사용방법 : 사용처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시 까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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