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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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8.01.12
조회수1043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작년부터 소나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는 나무이자 우리 민족의 긍지와도 같은
나무인데 재선충의 번식이 워낙 은밀하고 빨라 쉽게 잡히지 않는군요
주변에 계시는분들께서는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8 - 70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오성산 일원)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대상지역 : 오성산 일원(붙임 필지 참고)
4. 작업기간 : 2018. 1월 ~ 2018. 3. 31.(방제완료시까지)
5. 작업방법 : 소나무고사목 벌채 후 파쇄, 소각 또는 훈증처리, 예방나무주사
6. 공고기간 : 2018. 1. 10. ~ 2018. 1. 23.(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으로 인한 재선충병의 확산은 물론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가 되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방제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벌채산물인 원목은 매각하여
사업 부족분에 대한 방제비로 충당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8년 1월 10일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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