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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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7.12.08
조회수158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군산시 조촌동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2차”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의뢰가 있어 알려드리니
장애인여러분께서는 2017. 12. 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ㅁ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절차 개요
ㅇ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
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 세부 내용은 우리 수송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종시 한신더휴 리저브와 중흘 S-클래스도 장애인 우선공급을 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장애인 가정에서는 우리 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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