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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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7.11.21
조회수950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장애인 등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습니다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복지부-
지자체-장애인단체) 합동점검을 매년 추진 (상․하반기별 1회)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시민 및 고객들께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고
수송동 주민은 이 정도는 장애인에게 양보하실거라
ㅁ. 점검 대상
- 우리시 : 판매시설(2), 공공체육시설(1), 읍면동사무소(11)등 14개소
ㅁ. 점검 기간 : ‘17. 11. ~ ’17. 12. 15.(금), 1달간
ㅁ. 점검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
(12개 항목)
*기존 주차가능 표지(사각형)를 사용중인 자동차는 단속현장에서 새로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원형)로 교체하도록 안내문(붙임1 참조) 부착(앞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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