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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7.11.02
조회수1178
동물 등록제 및 소유자 준수 안내문
우리 시에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해 동물 등록제를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Ⅰ | | 동물등록 대상 |
○ 주택등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Ⅱ | | 동물등록 대행병원 |
○ 가족동물병원 : 공단대로 381(446-6688), 금강동물병원 : 미원로 132-3(446-4572)
푸른동물병원 : 팔마로 154-1(466-8711), 수송반려동물병원 : 수송로 208(463-5575)
스마일동물병원 : 대학로 355(466-8886), 해맑은동물병원 : 하나운로 75(464-7582)
쿨펫동물병원 : 구암3.1로 137(442-7531), 위즈펫동물병원 : 수송로 185(461-5079)
연합가축병원 : 중앙로 61(445-2544), 해동가축병원 : 중앙로 57(442-1593)
더사랑동물병원 : 문화로 121(468-7975), 애견사랑 : 중앙로 56(446-8884)
월드애견센터 : 중앙로 60(446-5565), 퍼피하우스 : 대학로 211(462-4575)
아임독애견샵 : 대학로 204(466-7270), 엔젤애견 : 하나운로 32(468-9590)
Ⅲ | | 동물등록 절차 |
① 대행기관방문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동물소유자)
② 대상동물에 장치시술 및 정보입력(대행동물병원)
③ 동물등록처리 및 등록증 발급(군산시)
Ⅳ | | 동물등록 수수료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10,000원(동물 체내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3,000원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Ⅴ | | 반려동물과 외출시 준수사항 |
○ 반려동물(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을 사용하고, 맹견류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설물은 즉시 수거하여야 함.
○ 안전조치 미이행 및 노상방뇨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행정) 및 범칙금 처분(경찰)을 받게 됩니다.
Ⅵ | | 과태료 |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 40만원
○ 인식표 미부착 :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20만원
○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위반 :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7만원, 3차위반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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