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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7.10.16
조회수914
군산시 공고 제2017 - 1693호
2017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공고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에 의거 2017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선발인원
○ 선발인원 : 30명 (고등학생)
○ 지 급 액 : 30,000천원 (1인당 1,000천원)
2. 자격기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가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3. 장학생 추천
○ 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
4. 선발기준
○ 선발대상
- 자녀학비 보조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체 및 영세사업체
- 기타 자녀학비 보조가 없는 사업체
- 학비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체 및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자
○ 제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 회사로부터 근로자 자녀장학금 또는 학비전액 보조를 받고 있는 자
- 교육비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학비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으로 학비를 전액 면제 받는 자
○ 우선순위 (지급대상자 경합 시)
- 학업성적우수자
- 장학금 신청 근로자 소득수준 및 세대재산
※ 심사평점 : 100점 (학업성적 40, 소득수준 30, 세대재산 30)
○ 최종 선발자 발표 : 2017. 11. 10.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23. 09:00부터 ~ 2017. 10. 27. 18:00 까지
○ 접 수 처 : 군산시 지역경제과(7층)
※ 서류접수는 방문접수 원칙 (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 학교장 추천서
- 군산시 (사용자, 노동조합) 장학생 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 부모의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문 의 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 454-2762)
▣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및 제출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2017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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