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7.09.12
조회수890
군산시 공고 제 2017-33호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군산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일
군산시장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계획 : 40호 ※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대상주택
대상주택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매입․
임대하는 주택(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북개발공사 및 시군소유 임대주택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무주택자로서 군산에 거주(군산시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하며 2017년도에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기입주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한다.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최대 6년간 지원 가능)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액 : 호당 690만원 한도로 한다.
지원방법
전라북도 및 군산시에서 지원 비율에 따라 LH공사에 지급
신청접수: 2017. 1월~12월중(연중) /토,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신청서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붙임)
장기임대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의함.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 063-454-424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신청양식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의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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