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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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7.08.28
조회수821
『조상땅』찾아 드립니다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
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시민의 재산권보
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신청자격
본인 또는 상속인, 법정 및 수임대리인
※ 주의사항
◎ 1960. 1. 1. 이전 사망자는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서류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07. 12. 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08. 1. 1부터)
❏ 신청시기
본인 정보 ⇒ 필요시ㆍ사망자 정보 ⇒ 호적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 신청방법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수 수 료 : 무료
❏ 신 청 일 : 구2017. 8. 29. 13:00 ~ 16:00
❏ 임시출장지 : 구암동
❏ 신청기관 : 군산시청(토지정보과)
문의처 : 063) 454-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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