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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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7.08.22
조회수855
가.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품목 파종 전후로 계약재배(출하계약)을 추진하고 시군통합마케팅 전문
조직등을통하여계통출하 하는 농업인
(군산은 농협 또는 원협 주관으로 관내 농업인과 출하계약을 체결 하고 계통출하하는 경
우도 가능)
나. 대상품목 : 2개 품목(가을무, 가을배추)
다.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라. 지원내용 : 시장 가격이기준가격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그차액의
일부(90%)를 지원
마. 신청접수 : 17. 8. 22.~9. 22.(1개월)
바. 결과제출 : 17. 9.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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