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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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7.08.02
조회수1005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즉시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신청기간 : 연중
ㅇ. 신청장소 : 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법정 한부모 가정,
소득 70% 이하 장애인
ㅇ. 신청서류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자격조건에 따른
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장애인의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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