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7.05.26
조회수92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3대 고위험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 임신 20주이상, 입원치료 비급여·본인부담금의 90%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구
-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 기저귀(월64천원) 및 조제분유(월86천원)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