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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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7.05.16
조회수1177
전라북도공고 제2017- 810호
군산 월명동일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군산시 월명동일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한옥 등 건
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
니, 본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있을 경우에는 열
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4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열람기간 : 2017. 5. 4 ~ 2017. 5. 23
2.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가.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063-280-4386)
나. 군산시청 도시재생과(☎063-454-3653)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안)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일원
나. 면 적 : 327,456㎡
다. 지정목적 : 근대 건축자산의 보전·정비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
선하고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
라. 필 요 성 : 건축자산 밀집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멸실 또는 자산가치
가 상실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 필요
마. 관리계획 수립방안
- 지역정체성 유지와 적정 개발밀도가 함께 하는 합리적 건축물 밀도계획 수
립
- 건축자산과 일반건축물이 조화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4.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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