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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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7.03.15
조회수1804
군산시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4”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제거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이 철거 가능한 경우는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석면 슬레이트 철거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슬레이트 철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철거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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