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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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7.03.06
조회수525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17. 2. 6. ~ 3. 31.) 중 안전 신문고로 신고한 학생에게 자원봉사 시간 인정
봉사활동 인정시간 : 1건당 1시간(하루 4시간) 대진단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안전신고를 봉사시간으로 인정받는 방법
- 1단계 : 안전신문고(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와 1365자원봉사(포털)에 각각 회원 가입.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시 1365아이디 기재란에 1365 아이디를 기재하여야 함.
- 2단계 : 안전신문고 포털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함.
봉사시간으로 인정되는 안전신고 : 안전신문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한 후 신고하여야 하며(신고자 식별), 2017. 3. 31일까지 신고한 내용 중 수용된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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