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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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7.02.10
조회수1028
요즘 농촌에서는 농기계 없이는 농사짓기가 어렵죠
그런데 기계를 다루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에서는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자부담이 너무 많아 이번에 감명혜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2017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시 지방비 지원이 추가됩니다.
안전영농이 최고이겠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 업 명 : ‘17년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ㅇ. 사업기간 : ‘17. 1. 1. ~ ’17. 9. 30. 기간에 가입한 자
ㅇ. 사 업 비 : 77,167천원(도 11,575, 시 27,009, 자담 38,583)
ㅇ.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 지원
ㅇ. 지원율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국비 50%, 자부담 50%) 중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부담 일부(25%)를 추가 지원
※ 총 보험료 부담체계 : 국 50%, 도 7.5%, 시 17.5%, 자담 25%
ㅇ. 보험가입처 : NH손해보험, 지역농축협
ㅇ. 지원방식 : 농업인이 보험가입시 보조금분을 先면제하고, 보험사업자가
사업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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