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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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7.01.04
조회수467
군산시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7년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기계화, 대형화 되면서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100%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ㅁ 사업개요
❍ 사 업 자 : NH농협생명
❍ 사업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 사업규모 : 80,000명
❍ 사업기간 : 2016. 10. 1. ∼ 2017. 9. 30 기간에 가입한 자
❍ 지원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험료를 정률 지원하되 시·군비 추가지원 가능
❍ 사 업 비 : 8,680백만원 (<국비 4,340> 도비 651, 시·군비 1,519, 자담 2,170)
- 보 조 율 : <국비 50%/사업자에 직접지원>,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25%
ㅁ 가입요건
❍ 지원대상 : 만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자
- 임업인 : 산림조합에서 발급한 조합원확인증 소지자
ㅁ 보험가입 안내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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