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12.30
조회수559
한국전력에서는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고 출산
가구를 지원하고자 금년 12월1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복지할인제도 개편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정 | ||
기타 계절 | 여름철 (6.1 ~ 8.31) | |||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 월 8,000원 한도 감액 | 월 16,000원 한도 감액 | 월 20,000원 한도 감액 | |
기초생활 수 급 자 | 생계·의료급여 | 월 8,000원 한도 감액 | 월 16,000원 한도 감액 | 월 20,000원 한도 감액 |
주거·교육급여 | 월 4,000원 한도 감액 | 월 10,000원 한도 감액 | 월 12,000원 한도 감액 | |
차상위 계층 | 월 2,000원 한도 감액 | 월 8,000원 한도 감액 | 월 10,000원 한도 감액 | |
3자녀 이상 (子 또는 孫 3인 이상) | 20% 할인 (월 12,000원 한도) |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
5인이상 대가족 | 1단계 낮은 요율 (월 12,000원 한도) | |||
출산가구 (신설) | - | |||
생명유지장치 | 1단계 낮은 요율 | 30% 할인 | ||
사회복지시설 | 20% 할인 |
□ 출산가구 지원제도 신설
ㅇ 대 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가능
ㅇ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 적용일 : ’16. 12. 1이후
※ 신청문의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한전지사,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