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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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12.28
조회수552
국토교통부 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관련서류를 작성(준비)하시어
2017.1.20.(금)까지 우리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모집공고 : 2016.12.27.(화)
- 공고매체 : LH홈페이지(www.lh.or.kr) 및 일간신문
ㅇ. 모집호수 : 134호(군산시)
〔기존주택 85호(유공자포함), 고령자용 19호, 신혼부부 30호〕
ㅇ. 신청기간 : 2017.1.18(수) ~ 2017.1.24(화)
ㅇ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
- 월임대료: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ㅇ.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모집대상 : 1순위 및 2순위 동시 접수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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