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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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10.12
조회수817
밭작물공동경영체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와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영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6. 10. 24(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ㅇ. 사업신청주체 : 밭작물 공동경영체(원예, 식량작물)
* 시행지침 중 “Ⅱ.사업시행주요내용 – 2.지원자격 및 요건“ 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가능
ㅇ. 지원자금 : 경영체별 10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역량강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등
ㅇ.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ㅇ. 선정절차 : 서면ㆍ발표ㆍ현장평가
[세부계획 및 사업내용은 우리 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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