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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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9.30
조회수620
농번기에 급식 준비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이 중단되고
생산성 저하와 일손부족이 가중되어 힘드시죠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을 신청해보세요
[2016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10개월)
❍ 급식기간 : 마을별 40일 이내
*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년간 2회 정도 분할 운영
❍ 사 업 량 : 140개소
❍ 사 업 비 : 336,000천원(도비 100,800, 시군비 235,200)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 조리원 인건비 : 40천원/일×40일(연간) = 1,600천원
- 부식비 : 20천원/일×40일(연간) = 800천원
* 부식비는 1회 집행시 1일 기준 2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 (마을 단위)
❍ 지원조건 :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가족포함) 20명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 지원대상 제외
-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 농촌지역 외의 마을 (시군 조례 등으로 규정)
- 국비 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시군에서 부식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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