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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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9.12
조회수918
전라북도와 군산시에서는 일시 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수확 작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과 거래 교섭력 확보 등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17.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시군통합마아케팅조직(원협,농협)등은 농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 희망자께서는 사업계획서를 2016년 9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조직(지역농협, 법인 등)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군산시의 경우, 농・원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경우만 인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등),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참여조직이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경우
* 2개 이상 조직에 참여하는 농가는 1개 조직의 사업대상으로만 참여 가능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 제1항 가호의 시・군 중심 조직
○ 사업대상 조직이 파종 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시기적으로 일시 출하되는 품목을 산지에서 공동작업 및 공동선별, 공동출하하는 경우만 인정(단순기표 제외)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공동선별하는 품목은 농가 이중지원 금지
** 농식품부,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공동선별비)과 중복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음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 실적이 우수한 조직에 우선 지원
* 조직화 취급액(공동계산액) 등 관련 지표는 농식품부 산지유통 종합평가 및 전북 통합마케팅 조직 실적평가 등을 참고하여 반영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매출액 + 계약재배 매취매입액
*** 계약재배 : 파종(또는 정식 및 착과)전에 실시한 계약재배만 원칙으로 인정하되, 단순매취(포전, 정전, 창고거래 등)는 불인정
다만, 품목 및 지역 여건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생육기간 2/3이전에 계약재배한 것은 인정됨
○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미구성된 군산시의 경우, 농협 또는 원협이 통합마케팅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
3. 지원형태
○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지특 1,000 시・군비 250 자부담 1,250)
○ 보조비율 : 도지특 40%, 시・군비 10%, 자부담 50%
○ 대상품목 : 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감자, 고구마, 수박
○ 지원내용 : 일시 출하되는 품목의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 지원시기 및 지원단가 : 붙임 1 참고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 신청액, 조직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공동계산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별 예산 배정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신청 참여조직별 예산배정 기준을 마련하여 배분
-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농가당 지급면적 기준 : 0.1ha ~ 2ha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배정상한(도지특) :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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