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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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8.25
조회수736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인 경영안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을 실시합니다.
가격안정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나 단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ㅇ.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통합마케팅(원협등)전문조직등을통하여계통
출하 하는 농업인
ㅇ.대상품목 : 2개 품목(가을무, 가을배추)
ㅇ.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ㅇ.지원내용 : 시장 가격이기준가격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그차액의
일부(90%)를 지원
* 세부내용은 우리 면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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