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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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8.04
조회수758
주민등록 관리는 우리나라 주민생활의 근거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가에서는 1년에 한번씩 주민등록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이상 고령자 등에
대하여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ㅁ. 조사 기간 : 2016. 8. 8.(월) ~ 9. 30.(금)〔54일간〕
ㅁ.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90세 이상 고령자 (1926.6.30.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과태료 경감 : 2016. 8. 8 ~ 9. 30.(54일간)
- 주민등록 일제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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