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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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6.07.02
조회수916
LPG승용차사용자안내문.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92회) 미리보기
○ LPG승용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피보호자와 LPG승용차 등록일로부터 5년간(의무기간)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해야 하나,
○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세대를 분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454-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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