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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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6.23
조회수902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야생동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민초들의 사냥거리나 취미로 즐길 수 있었던 야생동물들이 이제는 수요가
넘쳐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아침에 울면 조은일이 생긴다는 길조 까치와 도심공원에 상징이었던 평화의 상징 비둘기
모두가 유해조수로 뒤바뀌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요즘 야산에는 멧되지가 먹이사슬의 꼭지점에 서있고,
고라니는 수가 넘쳐 민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로드킬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임피면민들께서는 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당하신적이 있으신가요?
군산시에서는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피면에서는 군산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농작물은 향후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피해가 있으신 면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면사무소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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