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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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6.03
조회수791
청소년증발급.jpg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63회) 미리보기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학생증 외에 주민들록증이 엊ㅅ어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
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구분 | 일반발급 | 단체발급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 발급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작성 신청서 취합하여 학교와 청소년 시설(기관)에서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
제출서류 |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본인확인 | 청소년증 담당 공무원 | 1차:학교(담임교사), 청소년시설․기관(지도자) 2차 :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시스템으로 확인 |
수령방법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 신청기관에서 주민센터 방문수령 |
발 급 비 | 무료(단,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 무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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