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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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4.14
조회수808
계량기정기점검(16.4.14).jpg (파일크기: 176 kb, 다운로드 : 48회) 미리보기
계량기(저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 시행령 제27조(정기검사 대상)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식육점, 가공공장, 수산물도.소매점, 횟집,
대형할인마트, 슈퍼, 금은방 등
정기검사기간은 2016. 5. 16 ~ 6. 30까지 입니다
* 우리 임피면은 주민센터에서 5.18(수) 14:00 ~ 17:00에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저울을 변조하여 사용하시다 발각되면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거래는 신용이 의뜸입니다.
상도에 장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충 효 예의 고장인 우리 면에서는 그런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께 전파하셔서 잊지 않고 계량기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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