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2.26
조회수1163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16 - 7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장학금지급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향토 인재장학생
선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2 월 25 일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이사장
2016년도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요강
Ⅰ | | 선발인원 |
○ 선발인원: 100명 (서울 4년제 - 35명, 지방대․전문대 - 65명)
○ 장학금 지급액 : 200,000천원
-1,000천원 × 100명 × 2회 (1, 2학기)
※ 타 기관 및 학교, 국가의 장학금 수혜자는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
(학기당 100만원 한도내 지급)
⇒ 차액 지급에 따른 미지급 장학금액 감안 추가선발(장애인 및 수급자 우선)
Ⅱ | | 자격기준 |
○ 공통 자격기준 :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고일(2016. 2. 25)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북도에 되어
있는 자
2. 타 시·도 거주자 중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로 되어있으면서지원자
(학생)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3. 전라북도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자녀로서 공고일 기준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자
○ 성적 기준요건
- 신 입 생(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적용
하며 수능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1과목(높은 점수)적용-총4과목)
※ 지원자 선택에 따라 수능 성적 또는 내신 성적 적용
․ 서울지역 : 수능성적 백분위 평균 70점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70점이상
․ 지방대 및 전문대 : 수능성적 백분위 평균 60점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60점 이상
․ 예체능 및 장애인 : 수능성적 백분위 평균 50점이상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평균 50점이상
※ 장애인은 학생본인이 1급 ~ 3급인 경우에 한함
- 재 학 생
․ 전체학년 총 평점평균 B학점(4.3만점 2.7점 / 4.5만점 3.0점) 이상
※ 편입생으로 1학기이상 현 대학교 성적이 있을 경우 현 대학교 성적만 적용하고
의대 등 6년제 본과 2학년 이상 학생은 본과 성적만 적용(의예과 등 미반영)
○ 제외대상
- 타 기관 및 장학재단, 학교 등에서 전액 장학금 수혜자
(복학생의 경우 휴학 당시 등록할 때 받은 장학금 적용)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재학생
-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미만인자
Ⅲ | | 선발방법 |
○ 선발절차
- 시·군별 분야별 구분 선발
․ 선발공고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별 구분 선발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상 학생과 같이 등재된 부·모 시군)
- 서울소재 4년제 대학과 지방대․전문대 구분 선발
- 예체능계열 신입생, 장애인, 공공기관 이전 자녀 별도 선발
- 재단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평가기준 : 성적 60%, 생활정도 40% 적용
- 생활정도는2015년도분 부·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으로 평가
○ 최종 선발자 발표 : 2016. 4. 22 (예정)
Ⅳ | | 지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16. 3. 2 ~ 3. 15 18:00까지(방문접수는 토·일 제외)
○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jbdream.or.kr)
※ 구비서류는 정확한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올려야 하며 구비서류미비 시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서접수 현황에 “접수완료”상태가 표시되어야 하며, “서류보완” 또는 “
비대상”일 경우 접수가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요망
⇒ 꼭 스캐너로 스캔한 자료를 올려야 하며,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 파일 불가
2. 방문 접수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전북도청 공연장동 1층) 또는
시·군청 관련 부서(보호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 전주시는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으로 접수
○ 구비서류
1. 장학생 지원서 (소정양식)
2. 성적 확인서류
가.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나. 재학생 : 성적증명서
3 . 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015년도분
①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각 제출(맞벌이 부부 등)
② 부,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1명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납부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③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한부모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는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가입상태(변동사항)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이용)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정자,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학생 본인과 부모만 적용
※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재학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가. 학생과 부모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각각 모두 제출
※ 주소지 변동(이사 등)이 있을 경우 주소 변동 사항 등본추가 : 도내 거주기간
확인
나.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추가
6.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학생, 부, 모 각각 제출)
7. 도내 이전 공공기관 재직(부 또는 모)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8.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가. 장애인 증명서 (보호자 2급이내, 본인 3급이내에 한함)
나.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이상 다녀자가구 : 25세이하 자녀에 한함)
※ 단, 대학교 재학생은 포함. 다자녀 확인 가능하도록 보호자 기준 발급
다.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등) 증명서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학생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증명서류 의료비 지출 내역서
(1) 지원자와 지원자의 부, 모 및 25세 이하의 형제․자매의 의료비가 총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공제증빙서류[의료비] 내역서 제출
(2015. 1. 1 ~ 2015. 12. 31 지출분)
(2) 지원자가 기혼자일 경우 지원자와 배우자, 지원자의 25세 이하의자녀의
의료비가 총액 1,000만원 이상이면 서류 제출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만 인정하며
안경, 보청기 및 의료기기 구입비 등은 제외
◈ 접수된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및 제출사항에대하여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Ⅴ | | 문 의 처 |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 www.jbdream.or.kr)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 280-2935
○ 시·군 장학생선발 담당부서 연락처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280-2935) ∙ 군산시 인재양성과 (454-2585) ∙ 익산시 교육정보과 (859-5152) ∙ 정읍시 교육체육과 (539-5534) ∙ 남원시 교육체육과 (620-5604) ∙ 김제시 인재양성과 (540-3585) ∙ 완주군 교육지원과 (290-2274) ∙ 진안군 행정지원과 (430-2239) ∙ 무주군 자치행정과 (320-2253) ∙ 장수군 행정지원과 (350-2230) ∙ 임실군 행정지원과 (640-2174) ∙ 순창군 행정과 (650-1236) ∙ 고창군 기획예산실 (560-2737) ∙ 부안군 자치행정과 (580-4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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