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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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6.01.26
조회수1352
직권조치공고문.tif (파일크기: 8 kb, 다운로드 : 99회)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 이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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