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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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6.01.21
조회수766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1항에
따라 2016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식량분야) 선정 신청을 받고자 있습니다.
* 식량분야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11개 품목(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은 신청 불필요
* 자세한 내용은 우리 면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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