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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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6.01.15
조회수928
2016년도저온저장고시설사업자모집공고.hwp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저온저장시설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2016년도 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자 모집공고
❍ 사업내용 : 어·패류 및 해조류 등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하기 위한 저온·저장 시설 신출
❍ 사 업 량 : 4개소
❍ 지원조건 : 개소당 사업비 50,000천원(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 신청기간 : 2016. 1. 14 ~ 2016. 2. 16. 18:00까지
❍ 지원자격
- 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 법인 제외)
- 비법인이 법인(영어조합법인, 수산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사업신청서 접수
(읍·면·동에서 시·군으로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 저온저장 시행지침 참조 및 군산시청(해양수산과 454-30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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