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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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6.01.14
조회수810
『201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6. 1. 13. ~ 2016. 2. 18.
▢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된 주택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지원범위 :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 가구당 최대 336만원 이내(개인에게 철거․ 처리비 지급 없음)
- 대행기관(환경공단)에 철거․처리비 일괄 처리
❍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 한도 미만일 경우 소요액만 지원하고,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 지원 제외
※ 단, 타부서 연계사업 신청시 연계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슬레이트 해체․처리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 대행 지원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진 및 위치도)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빈집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 신청자중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대상자는
신청서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와 해당 신청사업을 필히 별도 표시
▢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72),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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