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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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6.01.05
조회수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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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나운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6년 1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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