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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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5.12.17
조회수867
제26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파일크기: 161 kb, 다운로드 : 5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소 이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고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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