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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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5.11.09
조회수1111
에너지바우처신청양식및작성예시,방법.hwp (파일크기: 142 kb, 다운로드 : 458회) 미리보기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요>
ㅇ에너지바우처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ㅇ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 2015년도 연탄쿠폰 또는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대상자 제외 )
ㅇ 신청 기간
: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말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의 원활한 사용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와 유사한 가상카드 구현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고지서에 에너지원의 고객번호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필요)를 알아야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도시가스 고지서 필요]
ㅇ 사용 기간
: 2015년 12월부터 ~ 2016년 3월 말까지
ㅇ 지원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이상가구 |
지원금액 |
81,000원 |
102,000원 |
1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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