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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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5.10.06
조회수988
201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1. 취학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
국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
취학 통지 |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
10. 1기준, 10. 31까지 |
11. 30까지 |
12. 10까지 |
12. 20까지 |
12.31까지 |
2.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취학아동 조사 【읍면동장】
- 조사기준일 : 2015. 10. 1.
- 조사 대상 : 2009.1.1.~2009.12.31. 출생아동(만 6세)
❍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
【읍면동장】: 2015.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 → 읍면동장】
- 신청기간 : 2015. 10. 1.~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0.1.1.~2010.12.31. 출생아동
(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09.1.1.~2009.12.31.
출생아동(만6세)
❍ 입학기일 등의 통보 【교육장 → 읍면동장】 (시행령§16-①)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학교별 입학일
조사 후 반영)
❍ 국립초 취학아동의 통보 【국립초 학교장 → 읍면동장】
(시행령 §16-②)
- 입학허가자명부를 2015.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서 배부【읍면동장 → 보호자】 : 2015. 12. 20.까지
- 취학아동 명부 통보【읍면동장 → 학교장】: 2015. 12.
20.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 취학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3. 행정사항 및 협조
❍ 타 학교 입학예정자 중 당해 학교입학생에 대한 통보 철저
- (학교)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을 승낙한 학교장은 그 사실을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 미취학 아동 현황 파악 철저
- (학교) 미취학한 아동의 명단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다음해의 취학자 명부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치
- (교육지원청 및 읍면동) 거주지 불명, 연락두절 등 미취학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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